Notice - ANNOUNCEMENT

[KIAT 유럽] 2019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 '19.8.16일(금) 한국시간 18:00 까지)

  • Published on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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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영과협 회원 여러분. 

2019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고 : https://gtonline.or.kr/kor/biz/gt/notice/dataView.do?data_sid=233698

 

[2019년 재외한인공학자활용 기술컨설팅 사업 하반기 공고]

 

1. 목적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2. 내용

 가. 지원 내용

  ○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및 현지 시장 개척 지원
      * 지원범위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공동연구 관련 국제계약 체결 지원, IP/사업화 전략 수립, 국제공동과제 제안서 작성 등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을 멘토로 활용
   - 국제공동과제 기획시 필요한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매칭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평가·관리 - 자금지원

주관기관 : 국내기업 (과제 수행) - 계약체결*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과제기획 및 기술컨설팅 지원)

 * 과제 수행 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용역 등 계약 수행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

 

 라. 지원 분야 : 산업 전 분야

 

 마. 지원규모 및 기간

  ○ 과제당 출연금 20백만원, 8개월 내외
      * ‘19년 상/하반기 30개과제 지원 예정 

 

 바. 평가 기준 및 절차

  ○ 신규평가지표 : 혁신성(35), 사업성(35), 네트워킹(30)
    * 혁신성 : 기술의 창조성, 아이디어의 참신성, 국가지원의 필요성
    * 사업성 :  국제공동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국내 산업의 경제적 파급성
    * 네트워킹 : 현지 네트워크 보유 여부 및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적극성

  ○ 신규 평가 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3. 지원절차

1) 사업계획서 접수 : ‘19. 8. 16(금) 18:00 까지 (www.k-pass.or.kr)

2) 사전검토 및 선정 평가 : ~‘19. 9월

3) 지원과제 협약 : ‘19. 10월 (기업-지원단간 계약서 첨부필요)

4) 과제 수행 : ‘19. 11. 1~8개월 내외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접수처 : 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4~4376)

  ○ 접수기간 : ~ 2019. 8. 16(금)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류

1) 국문사업계획서 (첨부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4)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18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료 제출)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시 지원단과 계약서 첨부 필수

 

5.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6. 문의처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획팀 박소영 선임 (02-6009-3183, soyoung@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박천교 소장(+32-2-431-0591, seanpark@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이범진 소장(+1-703-337-0950, pomjin@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