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ANNOUNCEMENT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신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 Published on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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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연구재단에서 외국박사학위신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고등교육법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이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위 취득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의 ‘외국박사학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도록 외국박사학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외국박사학위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다른 재영과협 회원 분들께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